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하이브리드는 제외

입력 2017-07-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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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9월부터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오는 18일(잠정) 공포를 거쳐 2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것으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 기존 단말기에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 주행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에서는 친환경 효과가 없어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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