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신분증 분실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금융거래 제한도 '해소'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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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과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그동안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신분증 분실 신고와 등록이이달 13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 집니다.

신분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경우 금융거래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지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고객에 대해 본익 확인을 거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신분증 분실 등 명의도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여 이달 13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보다 쉽게 신고·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왔지만 13일부터는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이후의 금융거래 불편도 해소됩니다.

그동안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일부 금융사의 경우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해제한 뒤에야 거래를 허용하는 관행으로 해당 고객은 그 기간동안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하는 등 금융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PC나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영업점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으로 등록됨으로써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최소화되고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올해 10월까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사가 실시간으로 전송,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조치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일 수 있게 됐지만 금융사간 전송, 공유하는 데에는 금융사간 조회주기에 따라 1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지금처럼 신분증 븐실 신고와 등록과 관련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지속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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