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에 노하우 축적한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과 법률적 도움 필수

입력 2017-07-14 16:56  



얼마 전 대법원 민사3부는 벌집아이스크림 대표업체인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해 눈길을 끈다. 이번 판결로 업계 후발주자인 `B사`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벌집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상품의 형태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제품의 결합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제품의 콘셉트나 상표, 매장 인테리어까지 베끼는 유사 브랜드에 관한 소송들이 사활을 걸고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3528개이고 가맹점은 20만 개에 이르며 그 가운데 외식업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밀집되어 있는 외식업종 중에서 인기를 얻는 유명 브랜드가 유행하게 되면 그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사 브랜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세현의 고은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의 유사 상표들의 수는 점차 빠르게 늘고 있고 유사상표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가맹점까지 모집하며 전국에 체인점을 이뤄 원조를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원조 브랜드라는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전에는 원조 브랜드의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후 비슷한 상품이나 업종으로 창업을 해서 새로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과정 없이 원조 브랜드의 콘셉트와 로고, 음식 등을 비슷하게 만들어 곧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종료 후 유사 브랜드 창업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상에 경업금지조항이 있다면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또는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 상표권으로 인한 침해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원조 브랜드라고 해도 먼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유사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 미리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해두어야 다른 후발업체들이 먼저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만일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고은희 변호사는 "유사상표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살펴보아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진다"면서 "이와 같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과 법률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분쟁들을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재무, 회계 전략 수립 자문, 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자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자문, 특허 등록, 법무서비스 등에 관한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의 법률자문을 통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바 있는 고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공정거래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력을 쌓아오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상법 분야 법제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대 프랜차이즈 MBA 과정 합격,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을 수료한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 창업자, 가맹점주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률서비스-프랜차이즈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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