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직장인 절반가량이 휴가 기간에도 상사나 동료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휴가지나 집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거나 회사로 복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락 수신 비율은 고임금·고직급·장기 근속자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 임금 500만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61.2%가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해 150만원 미만(26.7%)을 크게 웃돌았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급이 69.8%, 근속기간 5년 이상인 응답자는 57.1%로 집계됐다.
휴가 중 연락을 받은 후 대응 방식으로는 "휴가지,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로 나타나, 연락을 받은 직장인 중 총 53.5%가 휴가를 중단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휴가지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한 비중은 30대(44.0%)에서,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20대(24.6%)에서 가장 높게 형성됐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15.8% 수준에 그쳤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정희성 노무사는 "휴가나 퇴근 후 같은 미근무시간에 업무를 연락하는 것은 휴식권을 침해하고 무급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법적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근무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과 9월에 각각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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