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씨앤씨㈜·법무법인 이안,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입력 2017-07-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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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투비씨앤씨㈜와 법무법인 이안이 오는 2018년부터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무적으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 비치해야 함에 따라 관련 IT 솔루션, 법무, 세무 등의 토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등과 보건의료인 사이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미국의 `선샤인액트` 등을 참고해 도입된 것으로,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제약사 등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7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한다.

지난 6월 3일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와 관련된 법령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은 1년간 유예되어 오는 2018년부터 지출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역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면 된다.

이에 IT기업 투비씨앤씨㈜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법안의 특성을 살린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기획 단계부터 법무법인 이안의 자문을 받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달 28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스템을 7월 중에 본격적으로 론칭 할 예정이다.

한편, 투비씨앤씨㈜는 공공기관과 글로벌 제약사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로서, 특히 헬스케어 분야의 영업사원들을 위한 관리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으며, 법무법인 이안은 KAIST, 서울대 공대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기반 법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기업 IT 솔루션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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