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에 비윤리적 기업 제외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7-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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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오너의 갑질 논란 등 경영진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불거질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됩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 6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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