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 부활

권영훈 기자

입력 2017-07-18 10:18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를 부활시켰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9년간 형식적으로 운영한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활성화됐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심의회 위원 명단과 소속은 부분공개 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대통령비서실은 국민들의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을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내부 위원의 경우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조용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이며 외부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한국기록학회장입니다.

이 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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