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차량)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법원은 쿠팡의 로켓배송은 상품 판매를 위한 행위일 뿐 화물차 운송사업과 관련이 없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8일 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판매하는 외관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물차 운송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업에 불과하다는 물류협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팡과 협력사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형식상의 구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을 하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화물자동차법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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