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옥상에 3.5t 쓰레기 버렸는데…과태료 고작 '10만원'

입력 2017-07-18 16:17  


인천 시내 한 건물 옥상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된 `양심불량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남구는 이달 초순께 주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무단투기 쓰레기 3.5t의 행위자 3명을 특정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이 건물에 인접한 15층 높이의 오피스텔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가까이 입주민 없이 비어있던 이 건물의 주인은 이달 8일 100만원을 들여 청소인력 6명과 쓰레기봉투 100장을 동원해 쓰레기를 말끔히 치웠다.

남구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무단투기 행위 증거물을 수색해 선거 안내문과 영수증 등 총 7개의 물증을 확보했지만, 호우 등으로 훼손돼 모두 3명의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그쳤다.

고지서와 선거 안내문으로 무단투기 행위가 특정된 2명은 잘못을 반성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머지 1명은 무단투기 행위가 명확지 않아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쓰레기가 수거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태료가 적다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과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건을 다룬 인터넷 게시판에는 `10만원에 면죄부냐?`, `꼴랑 10만원. 쓰레기 200만원 버리고 벌금 내면 되겠다. 편한세상`, `겨우 십만원? 쓰레기 처리비용 전부를 청구해야죠`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금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휴대한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는 3만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투기(또는 소각)한 행위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개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버려진 쓰레기는 관리자인 소유주가 치워야 해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이다.

무단투기 장소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를 더 과중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건물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소유주가 비용을 들여 모두 치웠다.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빈집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으려면 사유 지역·건물에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 인천 오피스텔 쓰레기 무단 투기)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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