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보고]세입확충·세출절감 통해 178조 공약비용 마련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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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주요 공약 실행을 위한 재정투자계획과 입법계획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주요 공약 실행을 위해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178조원에서는 공약 추진소요(151.5조원)와 지방 이전 재원(26.5조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재원대책으로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세입확충으로 82.6조원(국세 77.6조원, 세외수입 5조원)을 마련하고, 세출절감으로 95.4조원(구조조정 60.2조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이차보전 전환 35.2조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세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대리납부제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출절감을 위해서는 부정수급 차단에 주력하고,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 등을 추진합니다.

입법 추진은 초기에 집중하고,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 일자리 대책 및 지방분권 등 복합·혁신과제 법률안의 경우는 내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게 정부 내 입법절차 및 국회 심의과정 등 입법추진 단계 전반에 걸쳐 진행상황을 분기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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