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보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불공정 관행 없앤다

이준호 부장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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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각종 불공정 관행을 없애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불공정 해소와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건설산업의 적폐로 꼽혀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임금지급 보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분야의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고 38만명에 달하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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