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중국원양자원 대표 검찰 고발..허위 사실 공시 혐의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7-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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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중국원양자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시해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등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장화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장화리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게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선위는 "장화리 대표가 더 많은 우호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6년 4월14일과 4월20일 `중국원양자원이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장화리 대표가 대규모 지분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공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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