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보완책 '프랑스식' 가닥…8월 국회 발의

신용훈 기자

입력 2017-07-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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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올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주총 성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섀도보팅 폐지 이후 보완책이 다음 달 국회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올 연말 제도가 폐지된 이 후 정족수 부족으로 개별 상장사들의 주총이 무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후속 대책이 처음으로 나온 셈입니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주총 성립에 필요한 의결기준을 발행주식 수에서 출석주식 수로 바꾼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현행법상 주주총회는 결의할 때 개별 기업의 상황이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발행주식 총 수 기준을 삭제하고 출석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총 결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개정안은 의사정족수 기준은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의 5분의1, 특별결의는 4분의1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보통결의의 경우 출석주식의 과반수, 특별결의는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으로 현행 의결요건에 포함돼 있던 발행주식 수 찬성 요건을 없애고 출석주식 수 만으로 의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대신 의사정족수 기준을 새롭게 넣어 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최대한 줄인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에 논의를 거친 뒤 입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등을 통해 불참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보장해주고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주총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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