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2심서도 중형 선고받은 까닭

입력 2017-07-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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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전관예우`란 잘못된 인식 왜 생겼나 보여주는 사례…엄벌 불가피"


사진설명: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심 판결 선고에 출석하고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억1천여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유정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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