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인세·소득세 인상 불가피‥"증세논의 시작해라"

권영훈 기자

입력 2017-07-21 14:17   수정 2017-07-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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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본격적인 증세논의가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어제(20일)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에 대해 강한 환영의사와 함께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저께(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증세방안은 없었다"며 "사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인 증세와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집권여당의 대표와 행정부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대표는 어제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밝혔습니다 .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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