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방향에는 창업·벤처 기업과 관련된 사항도 많습니다.
특히 창업·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협업 전문회사 제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지원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받지 않고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창업·벤처기업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신산업과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와 정밀의료, 드론 등 신산업 선도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 예산과 세제, 인력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공동출자로 협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성이 높은 협업회사는 '협업전문회사'로 지정해 금융과 판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협업전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지분투자와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어 있어,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과 함께 담당부처가 탄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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