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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근로시간 단축' 압박…한숨 커지는 기업들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7-31 17:30  



    <앵커>

    정규직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경제계가 또 한 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재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업들은 급격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에 정부가 속도를 내면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인데

    여당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본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법 개정 전이라도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만큼이나 기업들이 우려하는 건 급격한 추진 속도입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진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1팀장

    "300인 미만 기업들의 경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휴일 근로 중복 할증 불허,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이라는 3가지 방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휴일근로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입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지금의 '휴일 근로'가 '휴일 연장근로'로 바뀌는 만큼 50% 더해서 지급되는 휴일 수당 외에 연장 할증 50%까지 총 2배의 수당을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달라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어 경제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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