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원하는 결과 얻으려면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부터

입력 2017-08-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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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 부부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재판이혼의 일종이지만 상대방의 책임사유를 낱낱이 드러내거나 인신공격적인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하는 이혼소송보다는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면 원만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다.

‘이혼 소송 전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필수’

송파이혼변호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해 조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조정에서 협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에 서명함으로써 이혼소송절차는 종결된다. 당사자간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한 쪽 배우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대기업 총수 부부의 이혼조정 소식에는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분할될까 하는 궁금증이 먼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일반 서민들의 이혼 사건에서도 재산분할 부분에서 양측의 고성과 신경전이 오가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진다.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양측이 예민해지는 부분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분가 기간, 재산 규모,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이혼의 사유를 만든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집안일만 한 아내라도 혼인 중 이룬 재산 30% 분할 가능’

최근 판례에 따르면, 아내의 가사노동으로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집안 일만 한 경우에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3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다.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30%이상, 25년 이상이면 재산 기여도를 50% 정도로 본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이 재산 유지나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고 기여도를 인정받을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쪽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재산이라도 유지나 감소 방지를 위한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형성에 기여도 인정받을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는 각 개별 사안마다 여러 정황을 살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인정할만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부터 받아보고 이혼소송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현재 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 변호사로 활동하며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 문정2동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주민들에게 법을 잘 아는 친근한 변호인으로서 생활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을 잘 아는 친구 같은 변호사로서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신념으로 법률 상담부터 세세하게 살펴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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