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내부보고용) 이재용 변호인단 변론 전문

정재홍 기자

입력 2017-08-07 17:11   수정 2017-08-07 17:11

*변호인단

특검의 구형 들으니 마음 무겁다 어디서 비롯된 건지 모르겠지만 오해와 불신 너무 깊어 안타깝다. 재판을 통해 오해와 불신이 해소될 수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변호인 의견 말한다. 지난 3월 9일 공판준비기일 열린 뒤 오늘까지 3회 공판준비, 53회 공판 진행. 매 기일 소중한 의미, 머니머니 해도 가장 큰 감사드리고픈 분은 재판장님. 한치 흐트러짐 없이 재판 잘 이끌어주셨고, 변호인 특검 도를 넘는 공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잘 잡아주셨다. 피고인, 변호인 육체,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오로지 재판에 집중하고 변론에 혼신의 힘쏟을 수 있는 것도 재판부의 존경과 헌신 때문.

존경하는 특검, 파견검사들에게도 경의 표함. 법원관계자 감사.
특검은 이 사건 초기부터 이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공언, 박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본체이자 정경유착 본보기 될 사건이라고 했다. 에버랜드에서 이어져온 삼성 편법승계 종지부 찍을 것이라고 했다. 제 2차 삼성특검이라는 말도 세간에서 나왔다. 특검 주장처럼 그러나,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본체이자 정경유착의 본보기가 될 사건인지, 법률가로서 당연히 치열히 고민해야할 법적논쟁 외면하면서 대중에 기대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한다. 무려 20년전 에버랜드 사건 들추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는 것은 논점이탈이라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닌지 냉정히 살펴야. 연좌제 금지하는 대한민국 . 대한민국 법률가로서 많은 의혹한다. 변호인 걱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원칙 훼손되는 것에 대한 의견. 특검이 이 사건 실체 본질 무관하게 부여한 의미 때문에 법리에 반하는 판단 이뤄지고 피고인 행위가 그들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평가받는 것이 걱정된다. 변호인 이런 걱정은 공소장 처음 봤을 때부터 시작. 이 사건이 세기의 재판될 것이고 공소사실 인정하는 증거 차고넘친다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관련없고 부정적 인식 피고인 줄만한 과거 사실 잔뜩.

핵심 부분에 대해선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더나,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 로 생각하고 ~를 수락함으로서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등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공소장은 특검이 되새김질하는 에버랜드 사건 전에 국가보안법 사건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다. 법관에게 예단 형성하려는 의도로 기재된 부분도 많았다. 지난 공판기일 논쟁된 3차 독대, 3차 단독면담 당시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큰 따옴표 사용하면서 기재했다. 큰따옴표 문장부호, 대화가운데 직접 한말, 인용임을 특검이 모를리 없다. 재판장이 이 부분 공소사실 증거 뭐냐고 하자 워딩 증거 없고 취지를 그렇게 표시했다고 했다. 아무리 공소장이 논문 아니라도 이런 기재가 허용될 수 없다. 기억하겠지만 변호인은 처음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1 기본 공소사실 문제점에서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했다고 위법하다고 했다. 수많은 근거 중 하나로 이 부분도 기재 지적했다. 직접따옴표 사용해 마치 그런 대화가 실제 있었던 것같은 인상 주어 법관에게 예단 주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특검은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직접 명시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한 것은 거짓이었다고 했다.

특검이 도를 넘어 많은 의미 부여하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하면서 증거 넘어서려했다. 이 사건 중요한 것은 특검이 부여한 사건 의미 아니다.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만한 증거 있느냐.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 넘어설 수있는가가 문제된다. 특검이 전 공판에서 제출한 증거 간접사실 모조리 모아보아도 공소사실 뒷받침할 수 없다. 이 사건 견강부회식으로 역사적의미 부여,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 주장은 아무런 증거 없다는 또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별도로 변론요지서 제출하겠지만 피고인들이 지원행위하면서 대가 바라지 않은 점, 공소장에 논리적 모순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사건 지원에 대해 특검은 사실관계 잘못파악.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영재센터 각 지원행위한 사실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특검은 사실관계 왜곡해 그 성격 자의적 해석하고 있어 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각 지적행위는 대통령 청와대 김종차관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결정된 공통된 성격. 지원에서 특검에 의해 변질된 점도 있다. 처음부터 최서원 대통령 관계 국정농단 수사로 밝혀진 대통령 영향력 잘 알면서 오히려 이를 위해 지원했다고 한다. 이는 특검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 공판 통해 나타났다. 3차례 독대에서 단 한번도 정유라 언급한 적 없다. 대통령은. 안종범 수첩에서도 정유라라는 이름 없다. 만약 대통령이 정유라 승마지원 원했다면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 없다. 특검은 정유라 승마지원이 대통령 이재용의 승계작업 대가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못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승마지원은 대통령 요청사항이 아니었다. 최서원의 강요내지 공갈에 의한 거시다. 최는 박원오 통해 대통령과의 관계, 영향력 알려주면서 올림픽 승마지원하는데 정유라 포함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도와주자 다른 선수 선발막으며 삼성 지원 혜택 정유라 독차지 하게 했다. 승마지원 성격에 대해서는 강요, 공갈, 사기 등 궁극적으로 다양한 법적 핍박 가능. 한가지는 분명하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주도와 정경련 요청으로 지원된 것에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한 것. 재단설립 급히 진행되며 세부적인 검토 이뤄지지 못한 것 사실. 리커창 총리 반할 때 MOU 한다거나 정경련 다 관련되어 있었다. 삼성뿐 아닌 상위 대기업 대부분 참여. 그들도 충분한 검토 못하고 여러 사정 비춰볼 때 재단 사적유용은 상상도 못했다. 특검은 삼성의 경우, 내부에 최서원있는 거 알고 출연에 응했다고 주장했지만, 출연에 더 적극 응했다거나 삼성만이 최서원 알았다고 볼 어떤 정황없다. 영재센터 후원은 대한빙상연맹 회장 김재열 사장이 김종 차관 요구받고 공식후원사 삼성 이름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삼성임직원 그 누구도 최서원 영재센터 설립하고 장시호 관련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다. 특검은 애써 김종 역할 부인하면서 김종 영재센터 설립, 운영, 후원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은 최서원, 장시호, 이규호, 박재혁 등의 진술 통해 일관되게 확인. 이 부분 공소사실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는 지난 공방기일 봤다. 이와같이 특검이 김종역할 축소 원인 뭔지간에, 국정농단 수사가 왜곡된 부분 지적하고 싶다.

영재센터 2차 후원 이재용은 관여사실 없다. 특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초기부처 제기해온 3차 단독면담시간 오후라고 하다가 지난 기일에 오후를 비로소 삭제했다. 봉투전달경위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도 삭제했다. 특검 스스로 사실관계 파악 오류있었다. 이재용이 대통령으로부터 봉투 전달받지 않음이 드러났다. 3차 단독면담 오전이었다는 점, 이재용에게 전달하는 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너무나 분명히 밝혀졌다. 공소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있었음에도 특검은 무리한 의견 내세웠다.

부정한 청탁 관련, 피고인들으 s이 사건 각 지원관련 대가 바란적 결코 없다. 특검주장 가장 근본 문제는 각 지원행위를 지원 관련자 어느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대가에 관련시키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이재용 승계다. 출범때부터 삼성은 피해자가 아닌 국정농단 기회이용해 이익 취했다며 수사 임했다. 우리 사회 삼성에 대한 막연한 편견선입견 밑바탕 작용했다. 편법 경영권 승계나 삼성 미전실은 이익극대화 추구하기 위한 조직. 다른 기업이면 몰라도 정보력 막강한 삼성은 최서원 존재뿐 아닌 막강 영향력 알았을 것. 하지만 특검은 그간 국정농단 특검 아닌 삼성 걸쳐 강도 높은 수사했다. 수십여차례 공판 중 정작 사실로 확인된 것 하나도 없었다고 본 변호인 확신. 공소장이 승계작업 일환이라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갖고 온 게 어딨나. 특검이 주장한 승계작업 모두 마무리되어도 이재용 의결권은 아무리 변동 없다. 삼성은 더 이상 일부 추가의결권 확보해 경영권유지하는 작은회사 아니다. 이재용은 주주 신뢰얻기위해 사업부 구조조정, M&A통한 신성장 동력확보 등 많은 노력했다. 편법 승계할 의도도 없지만 우리사회가 용납하지도 않을 일.

다음으로 어떻게 대통령 최측근, 유수 언론 알지 못한 최서원과 대통령영향력을 미리 삼성이 알아 정유라 지원결정했겠나 2015년 8월 삼성이 비로소 안 것도 삼성 정보력 때문이 아니다. 최순실이 재계1위 삼성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미전실 총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공소장 삼성 현안은 대부분 그룹의 여러 계열사 관련되어 있따. 계열사간 이해조정 노력하는 것이 미전실 본연 임무. 이런 일 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고 김상조 위원장도 컨트롤 타워 필요성 인정. 미전실 당연한 업무를 이재용 사익 위한 행위인 양 왜곡하고 있다. 삼성 계열사 다양한 현안을 이재용 개인의 일로 보는데서 비롯한 지독한 편견이다.

특검은 세간 제기하는 이와같은 의혹을 여과없이 반영해 이재용이 소위 승계작업 도움받으려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하고 이 사건 지원에 이르렀다 한다. 소위 승계작업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이 공소사실에서 갖는 의미 지대하다. 특검은 승계작업 들어 경여상 필요로 진행되는 현안들이 이재용 개인의 승계작업이라고 판단. 나머지 인원들 사익에 봉사했다고 주장한다. 특검 주장의 승계작업 존재하고, 이재용이 직접 미전실 통해 행했다는 것은 증거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검은 공소사실 핵심이자 특검 스스로 세기의 재판이라고 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 증거 제출못했다. 관련 정부부처예산 시민운동가 의견이 정당화될 수 없다. 특검은 삼인성호의 오류 범했다. 트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승계작업 존재한다는 증거는 앞으로도 제출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런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 주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체계다. 삼성의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은 이재용 이익과 동떨어진 것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 몇 안되는 과정중 순환출자해소 과정은 그 다음 과정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논린적 양립 불가하다. 특검 주장하는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특검은 다른 기업 몰라도 삼성은 최순실 존재와 대통령 영향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지전능하다고 본다. 승계작업 막상 주장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치부한다. 이재용이 이건희 회장 승계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소위 승계작업하고 있다면서 한편에선 이재용이 이미 승계한것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미전실 지시하고 보고받는다고 이중적 태도 취하고 있다. 얼마나 모순인지 뒷받침한다.

이미 특검 관련 내용 이미 제출한 증거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

다음으로, 제 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 부정청탁 인정되고, 다음으로 제공되는 이익이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서 공통의 인식 존재해야 한다. 각 지원행위 대가가 대통령 승계작업 도와주는 것이라 한다. 제 3자 뇌물수수성립위해선 대통령이 각 계열사 개별현안 인식만으론 부족. 특검 주장과 같은 승계작업 존재와 내용인식해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행위가 승계도움준다는 것을 인식하면 안된다. 대통령 인식하고 있어야할 승계작업 내용은 개별 현안 아니라 특검 주장과 같은 유기적 승계라는 논리 가진다. 하지만 특검 승계 자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특검 주장과 같은 승계작업 내용을 대통령이 인식할래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인식하고 각 지원행위가 승계작업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 의해도 청와대 인식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는 경영실적을 통한 신뢰도 확보라고 인식가능하다. 대통령이 그마저도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대통령이 특검 주장과 같은 승계작업을 통해 안종범 등 어누누구에도 도움 주라는 지시한 적 없다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반박하는 강한 증거다.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안종범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보좌, 미르, K스포츠 하나은행 이상화 인사청탁 등 대통령 비공식 지시 받았다. 대통령 근무기간동안 안종범 다 받아적었다 수첩 60여권이다. 특검은 안 수석 수첩 주장했다. 그러나 수첩어디에도 경영권 승계 기재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도와주려했다면 심복인 안종범 수첩에 단 한번이라도 언급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특검주장과 같은 이재용이 승계작업 부탁했다는 건 동기자체도 모호하다. 2014 9월 승계작업 청탁이 있었다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에서도대통령이 그리 생각했다고 기재했고, 이재용-대통령간 어떤 청탁이 어떤 방식으로 오고갔는지 특정못했다. 2차 단독면담은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5분도 안될 시간에 이뤄졌다. 이재용 특검주장 내용은 승계작업 청탁하는 것은 사전계획없이 대통령 일방요구 우연한 만남에서 테이프 커팅을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 5분도 안되는 시간에 해치웠다는게 상식으로 말이되나.

1차 단독면담시, 부정청탁과 뇌물수수합의있었다면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 ~ 합병은 어찌 이뤄졌겠나. 2차에서 대통령 승마지원 제대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건 어찌 설명하나. 특검 스스로도 승계 묵시적 청탁 있었다는 점 무리가 있었던 점 인정했을 것이다. 공소장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공판 진행 중 청와대 안가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서 또다른 단독면담있다고 주장했고 이 내용입증 하려하기도 했다. 이재용은 청와대 안가에서든 어디서든 단독면담 하지 않았다. 특검이 2015.7 2차 단독면담, 승게작업 청탁있다고 주장 증거는 말씀참고자료 뿐. 참고자료는 대통령 의중과는 달리 담당행정관이 인터넷 검색으로 했다. 말씀참고자료가 그대로 나가는 것도 아님이 확인됐다. 안종범이 이재용에게 대통령이 경영권승계언급했다면 수첩에 있을 것이라 했다. 특검은 인터넷에 떠돌던 이야기를, 이재용이한 말로 둔갑시키고 공소장 공소사실 핵심근거로 삼았다.

2014.9 1차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묵시적 있었다고 한 건 하나 뿐. 이걸 주장하지 않으면 삼성 계열사 각 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포섭할 수 없고 개별행위만으론 대통령 이재용 면담시 청탁대상 삼을 수 없기때문, 승계작업 가공의 틀 없으면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상정하지도 못했다. 특검은 승계작업 존재한다며 여러 과정 중에서도 이 사건 합병이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 이 사건 합병은 1차 단독 면담당시 합병당사중 하나인 제일모직에 상장도 안되어 있고, 언급도 안되었고, 주총 결의도 마친 상태다. 이재용 단독면담시 대통령에게 청탁할래야 할 수 없었다. 합병 이야기 꺼낸김에 말하겠다. 합병에 대해서는 세간 많은 오해와 불신있다. 이재용 지배력 강화 합병이나, 재일모직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거나 삼성이 전방위 로비진행해 무리한 주총 결과얻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세간 오해 중 사실로 밝혀진 건 없다. 합병비율에 관해서도 그렇다. 특검은 ISS등 자문기관 의견 근거로 비율 부당성주장.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자문기관 의견이 완전경쟁시장인 주식시장보다도 기업가치 정확히 평가했겠나. 특정기간 보수받고 자문해준 의견이 투자자들의 판단에 우선할 수 있겠나.

특검주장 시장원리 부정. 이 사건 합병 당사회사들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범죄행위 주가조작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조작 증거 있었는가. 이 부분 공판 과정에서도 핵심쟁점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 수회 받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병 비율 불공정하여 막대한 손해 입게 했고 대주주 이득 취하게했다는 점에 대해 특히 소액주주에게 깊은 감사 갖고 있느 ㄴ그 어떤 공소사실보다 ㅇ거울해한다.

청와대에 로비한 점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공단에 합병 지시한 사실도 없다. 안종범 문형표, 수년간 기록한 것에도 합병 없었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정상적 경여활동을 사익 위해 사용한 도구에 불과. 한편 특검 스스로도 대통령과 특검 스스로 3차례 단독면담만으로 부정한 청탁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검은 대통령과 피고인 3차례 단독면담시 승계작업 부정 청탁있었다고 해도 이재용이 미전실 통해서 정부부처, 청와대에 간접적 묵시적 청탁했다고 주장한다. 미전실 개별 현안 청탁은 승계작업 포괄적 모호하게 작동. 공소장 기재된 몇 가지 살펴보겠다. 삼성 임원 공정위 요청한 간담회에서 중간지주에 관한 의견도 포함한다.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2012년 12월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증거관계떠나 대통령이 보고받을 내용은 전혀 아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 승계작업과 이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 이뤄졌다면 어떤 형태든 대통령이 청와대 도움을 주고, 승계작업을 통해 도움얻으려했다는 것 미전실에 전달됐겠지만 이 사건 증거로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도와주기로 했다면 삼성 임직원들이 별도로 정부부처를 다닌 것은 어떻게 설명되나. 특검주장대로라면 삼성 임직원은 어떤 공무원도 만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의견도 개진해선 안된다. 부당성에 의문있는지 소위 승계작업 관해 3차례 단독 면담 관련해 이재용 미전실 통해 간접 청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판과정을 통해 증명됐다.

법률적 모순 보겠다. 먼저 특검은 재단, 영재센터 지원과는 달리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 3자 뇌물수수죄가 아닌 단순 뇌물 기소됐다. 이 사건 승마지원 대통령 아닌 최서원이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단순수뢰죄에 의한 뇌물공여 저질렀다고 한다. 범죄 구성요건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이론적이지만, 단순수뢰죄 공동정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은 뇌물 귀속주체에 따라 단순뇌물 구분한다. 뇌물이 공무원에게 귀속/제3자에게 귀속되었는지만 살피면된다. 이 사건에서 단돈 1원도 대통령에게 지급된 것 없다. 다른 사람이 뇌물 받은 지출을 면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공무원이 직접 뇌물 받지 않은 것을 뇌물 귀속제로 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최서원이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특검 입증못한다. 공무원인 대통령과 최순실 뇌물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느 ㄴ제 3자 뇌물수수죄로 봐야한다. 하지만 최순실이 적극 가담했다면서 특검은 죄명이 단순뇌물죄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주장은 1. 비신부자의 가담에 따라 / ... 비신분자의 뇌물 받기만 하면, 공무원은 뇌물죄 성립한다. 제 3자가 조금 더 가담하면 공무원은 제 3자 뇌물수수죄, 제 3자는 ... 단순수뢰죄 공동정범 된다는 것이 특검 증거다. 하지만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 행위 달라진 건 없는데 적용받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성립 가능한 범위인지.

2. 특검 주장은 뇌물 귀속주체에 따라 단순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구분한 형법취지 반한다. 공무원에게 뇌물 귀속됐는지 여부만 따지면 되는 매우 단순하다. 공무원 귀속 범위를 조금 더 넓인 것이 아니다. 공무원 뇌물 완전히 귀속주체 무시하고 단순수뢰죄 성립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법리. 특검의 독자적인 견해다. 제 3자는 애초에 비공무원인 제 3자 공동성립 여부 등 공무원에게 적용할 범죄구성요건이 먼저 확정되지 않기 위해서 논할수도 없다. 단순수뢰인지 제 3자 수뢰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비신분자의 공동정범 여부 논할 수 있다.

이 사건 승마지원 단순수뢰죄 적용한 특검은 관련 법리에 정명 배치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 이상원 교수 의견서, 참고자료 형법 제정 당시 엄상섭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리 와 다른 의원들 속기록 보시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과 같이 비공무원에게 이익 전부귀속되었음에도 단순수뢰죄 공동정범 인정할 증거 있으면 제출하라는 재판부에게 특검은 제출하지 않았다. 본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하지 못할 것이란 걸 확신한다.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 법원은...

다음으로, 특검은 영장 청구할 때부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고 공판 초기에도 증거조사 과정 거치면 공소사실 완벽히 입증될 것이라고 한다. 서증적으로 직접 증명할 증거 없다고 한다. 언론보도 내용이나 사건 관련없는 문자메시지 증거 제출했다. 이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통해 공소사실 입증 아닌, 피고인들에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해 재판관에 대한 오류 시도. 특검은 직접증거, 간접증거 사실인증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의 증명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임하는 것은 인정한다. 법관으로 할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 필요하다. 검사의 증거가 그만한 확신 가지게 할수 없다면 피고인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핵심쟁점이 과연 대통령은 이재용 승계 돕는 대가로 뇌물 요구하고 이재용은 이를 수락해 뇌물 오고갔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거둘수있을만한 증거 있어야 한다.

간접증거 상호모순 없어야 하고, 뒷받침 되어야 한다. 피고인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상 원칙. 추정의 번복은 직접 증거 존재할 경우 버금가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선언하는 자유 심정주의 요체이다. 어설픈 간접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특검은 이 사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만 봐도 대통령은 정유라를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원 언급, 이재용은 혼자서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요구수락해 대가관계 합의있었다는 것인데 과연 합리적 의심 뛰넘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코어스포츠용역, 마필 매매 변경 등 명백한 문서 존재하는 계약에 대해서 실체 없다거나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은 반증이 없는한 의사표시 계약 존중해야하고 합리적 의심없이 이를 배척해선 안된다고 한다. 민사재판에 의해 문서능력 판단할진대 자유심증주의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식 사건 공소제기 이뤄진 것이 놀랍다.

특검은 결심앞둔 지금까지 피고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마필과 차량 소유권을 최서원에 넘겨줬는지조차 특정못한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겨줬으니 유죄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 방어권 침해하고, 증거재판주의 반한다.

이 사건에는 특검이 주장하는 뇌물과 양립할 수 없는 근거 존재한다. 뇌물이라 함은 공무원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이다. 어떠한 이득이 뇌물로서 성격 가지려면 이익의 수수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반대급부로 이뤄져야 한다. 뇌물성 이유는 이익과 직무 대가 관계는 당해 이익에 관해 수수당사자가 어떤 의미 부여했는지 여부로 기초된다. 모든 재판에서 그렇듯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의사해석은 사건 치밀하고 모순없는 논쟁통해 도출해야 한다. 대통령 이재용 승계작업 대가로 사건 각 지원 요구하고 이재용은 수락함으로서 각 지원행위 뇌물수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각 지원행위가 이재용 승계 대가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금방 확인가능하다. 다시말해 다시 각 지원행위가 이재용 승계작업 지원대가라는 점과 양립할 수 없는 점은 확실하다.

핵심부분은, 대통령 승계작업 도움 대가로 승마지원한 전형적 뇌물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주장. 대통령은 실체 모호한 승계작업이나 개별현안 돕기로 한 사실 없고 특검도 아무 증거 제출 못했다. 요구형 뇌물 사건에서 공무원이 대통령인 사건에서 뇌물 요구한 대통령이 실질적 도움 주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재용 상대로 사기쳤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뇌물수수죄 성립될 수 없는 사실이다. 2014.9 1차 면담직후 공소장 승계작업 현안 적시된 삼성 엔지니어링 합병, 국민연금 반대로 무산. 2015.7 2차 단독면담 공정위원장 결재까지 받아 삼성물산 주식 천만 주 처분. 3차 면담 직후 바로 다음 날 안종범 수첩에 금융지주회사 있음에도 결국 삼성에서 정현보 국장이 법정에서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대통령 도움 대가로 각 지원행위 합의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 준 사실 전혀 없고 단독 면담 직후 무산된 사례도 있다는 점. 도저히 뇌물수수 합의 성립된점이 양립 불가하다.

다음으로,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승마지원은 박원오와 구체적 논의 시작할 때부터 용역사 수수료 인하, 1인당 마필지원 수수료 축소, 훈련기관 축소, 지원기간 축소 노력 계속했다. 특검은 뇌물일 경우 공여자가 어쩔 수 없을 경우 공여액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특검 주장에 의하면 뇌물 대가는 특검 스스로 이재용 승계작업에 도움줬다는 대통령에 대한 대가다. 만나자마자 지원규모 축소한 것은 뇌물수수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검 스스로 이재용 승계작업 주장하는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가 이재용 승계작업 도움 대가로 대통령에게 지원하는 승마지원금 깎은 것이 가당키나 한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결론이다. 우선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 제공한적없고 의사없었다. 각 지원행위는 대통령으로부터 도움 바라고한 것 아니다. 나아가 특검 주장의 법리주장 심각한 문제 있다. 국정농단은 특검 지적대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참으로 불행. 마땅히 진상규명되어야 하고 사태 일으킨 당사자도 응당의 처분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과원칙 벗어나서 책임묻는게 허용되면 안된다.

잘못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또하나의 잘못범하는 것. 국정농단에서 기업은 피해자다. 헌재는 대통령 요구 받은 기업은 현실적 따를 수밖에 없는 압박,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기업 사적영업에 간섭하는 대통령 행위는 법률원칙 위반한다고 기업 피해 인정했다. 특검은 다른기업과 달리 삼성은 승계작업 이득 얻고 적극개입했다 주장하지만 앞서 말했든 삼성과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최서원으로부터 어떤 도움 받은적도 생각한적도 없다. 박상진은 기록에도 나타났듯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삼성역시 다른기업과 다를 바 하나 없다. 특검주장은 편건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무죄추정 원칙 강조하고싶다. 과연 무죄추정원칙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기준은 단 한가지다. 그것은 피고인 주장이 진정 진실이라고 전제하고 살펴봤는지, 검사 주장이 진실일 것이라고 하고 살펴봤는지 그것이다. 본 변호인 투박한 생각을 정제된 언어로 한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이 판결 인용해 결론 마무리한다.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뒷받침하는 증거에서 보이는 불일치 모순, 의문에 눈을 감으며, 피고인에겐 현미경의 잣대 엄격한 기준 들이대는 것은 재판부는 선입견 없는 태도로 양측의견 청취하고 형법상 원리에 따라 유무죄 판단해야한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을 사실상 유죄로 보는 사회의 눈 속에서 단 한순간도 피고인을 무죄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부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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