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자산시장②] 비과세 상품 찾기 '혈안'…해외투자도 '기웃'

정경준 기자

입력 2017-08-09 08:52  



    <앵커>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당장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자산가들은 대거 투자 포트폴리오 전면 재조정에 나선 상황이고, 일반 개인투자자들 역시도 올해말 폐지를 앞둔 절세 상품에 막차를 타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목돈을 굴리는 투자자라면 세금 부담이 걱정일텐데,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 다른 소득과 구분돼 과세되는 분류과세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만 내면,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실제,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주요 증권사에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고위험 채권과 코넥스 주식 45% 이상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도 주목 대상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올해말로 절세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투자금 분산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투자도 관심가는 상품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33%로 분리과세되는데, 올해 발행된 채권까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관계자(음성변조)

    "연말이 가기전에 해외펀드나 하이일드펀드, 장기채권에 가입하는 것에 관심을 갖거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라) 현재 비과세일때 팔고 다시 사서 취득가액을 높히는 방법으로 해서 세부담을 낮추는 개별적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굳이 목돈을 굴리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계좌는 올해 안에 들어놓을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말 일몰 도래로 종료되는데, 일단 적은 금액이라도 올해 안에 계좌를 터놓으면 내년이후 10년간은 3천만원 한도로 절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에 납입금의 인출도 허용되는 만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계에선 올해말로 비과세 상품들의 일몰이 연장되지 않고 대거 폐지되면서 당장 내년 이후 자산증식을 위한 마땅한 금융상품 찾기는 더욱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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