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7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한 가운데, 국방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8일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은 오늘 오전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 쿄스케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초치된 츠시마 대령에게 전달한 항의문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방위백서에 첨부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와 영공으로 명시, 2005년 이후 13년째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주한 일 국방무관 초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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