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니켈이 초과 검출된 냄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호산업(부산 사상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과 `금호경질복전골 28`에서 니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니켈 허용치는 0.1mg/L 이하이나 두 제품에서는 각각 0.3mg/L, 0.2mg/L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지난 5월 9일에 생산된 금호경질복전골 26과 같은 달 5일에 생산된 금호경질복전골 28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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