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난항 예고..이통사 "소송검토"

지수희 기자

입력 2017-08-09 17:58  



    <앵커>

    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통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날이 바로 오늘(9일)입니다.

    이통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요.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던 정부의 정책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의 이통사 CEO 독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3사는 오늘(9일) 제출할 의견서에 공통적으로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릴 경우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인상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상향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또 고시에서 말하는 "5%인상 가능"이라는 문구가 5%P를 인상해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정책이 이통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통신사 관계자

    "이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매출은 많이 빠질 것이 예상되고, 반면에 해야할 것은 많으니 여러가지 것들을 감안할 때 찬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영민 장관은 다음달부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시행일정과 구체적인 내용 등이 확정돼야 합니다.

    통신사들은 손실보전 대책 없이 정부가 이번 제도를 확정지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수 년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이통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돼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가 되는 기간은 사실 본안소송 (행정소송처분 무효나 취소)이 끝날 때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정처분 자체가 몇년씩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

    당초 이통사들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대책들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결국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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