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와 억울한 사정 해결해야

입력 2017-08-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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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얼굴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되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최근 SNS 계정에 올린 일반인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해준다는 계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 계정에서는 일반인 사진합성 시 5장당 1만 원이라는 가격도 책정해 놓았다.

합성사진 유통 및 판매는 음란 정보 유통죄, 피해자의 사진을 이 계정에 제공한 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이다.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올리는 악성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단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시간 전달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실수로 올린 글이라도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사법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윤진의 김혜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 및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어도 전체 맥락으로 보아 어떤 사람을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게임 상의 아이디로만 알려진 사용자들이나 `서울시민` 같은 막연한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형벌의 차등은 있지만 공공연히 유포한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청주 형사전문 김 변호사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것일지라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밝힌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사안인지 여부를 증거 등을 토대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한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정을 악용해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악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 당했다는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공갈죄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를 당했거나 혹은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있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피해회복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게 크다. 명예훼손 위자료의 경우 일반인이냐 유명인이냐, 진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인정된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피해자가 기존의 개인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에 최근 대법원에서는 2016년 말 위자료 권고안의 상한액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혜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았으며, 청주를 비롯한 충청 지역에서 형사사건과 이혼소송 등으로 고민하는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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