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노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2시 25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상가 앞에서 택시기사 A(74)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노씨의 얼굴을 확인한 뒤 주변을 탐문 수사해 노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택시비 4천500원을 내지 않으려고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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