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와 법정상속 순위, 상속설계가 필요한 이유

입력 2017-08-11 11:01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은 가족 구성원 간의 첨예한 금전적 대립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예민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이혼·재혼가정의 증가로 동성이복·이성동복 등 이복형제가 개입된 법정상속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버지 A, 어머니 B, 친자녀 C, 그리고 A가 X와의 관계에서 얻은 Y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이 있다. A와 B가 법률상 부부인 경우 아버지인 A가 사망했을 때 이복형제인 Y는 B, C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는 “만약 A가 재산을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여 Y가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면 Y는 B, C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A가 사망했을 때 Y가 인지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A가 사망한 후 인지가 된다면 Y는 소급해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A가 아닌 B가 사망했을 때도 Y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이에 홍 변호사는 “만약 Y가 A, B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이것이 기타 요건을 충족시켜 판례가 정하는 입양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Y는 B의 양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Y와 B의 양친자관계가 부정된다면 Y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복형제, 법정상속 순위권자에 해당」

우리민법은 법정상속의 순위를 제1000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이 때 직계비속에는 태아도 포함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피상속인의 3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권자가 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여기서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되는데 자녀들 중 동성이복인 자녀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3순위권자인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서도 아버지만을 공통으로 하든 어머니만을 공통으로 하든 어느 한 쪽만 공통으로 한다면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복형제가 상속 문제에 개입되어 있으면 상속재산과 관련이 있는 순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설계」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는 “상속문제는 상속인들마다 처해있는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상속권자에 이복형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상속이 반드시 필요한 노후설계의 수단이 되고 있다. 상속에는 재산 뿐 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에 예기치 못한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통한 상속설계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까다로운 상속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증명 받은 상속전문변호사로 법무법인 한중에서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가족 간의 상속분쟁으로 걱정과 염려에 빠진 의뢰인들에게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풍부한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쟁전략으로 변론에 임하고 있는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법률 주치의’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맞춤형 법률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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