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서 교수 간 성추행 사건, 징계는?

입력 2017-08-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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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서 선배 교수(남)가 후배 교수(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A 교수가 후배 교수를 회식이 끝난 후 성추행한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병원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즉시 A 교수에게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병원 측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외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를 성추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추가 징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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