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어떤 군사옵션도 반드시 우리와 협의 입장 강조"

입력 2017-08-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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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에 대해 한반도에서 독자 군사행동은 안 되며 어떤 군사옵션도 반드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이후 미국 내에서 `선제타격`, `예방타격` 등 격한 발언이 쏟아지면서 우리 군 당국자들은 미군 측에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관계자는 15일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미군 당국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군 당국자들은 긍정적인 반응만 나타낼 뿐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똑 부러진 답변은 안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상대국에 대한 예방타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예방타격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 동맹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미군 당국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더라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른 권한이 복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행사는 의회의 `개전 선언`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내에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내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CNN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말릴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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