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업지연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면 2년 이상 소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설립 후 2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돼야 합니다.
별도의 하한기준이 없던 재개발 임대주택의 의무공급 비율도 마련됩니다.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2% 범위에서 시·도시자사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했습니다.
국토구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의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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