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月10만원, 소득 상관없이 받는다…내년 7월 시행

입력 2017-08-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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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 보육가정 대상, 지급기간 최장 72개월

만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며,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며,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천억 원"이라면서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기준 연 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며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언급했다.


아동수당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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