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리스크 철저 대응...국내외 금융경제상황 24시간 모니터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개혁 관련법의 국회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부총리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들을 전면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 관련법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개인정보유용과 국민안전취약 등을 이유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편 김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채 등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징후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외투자자 및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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