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강제추행 재판 시 변호사의 필요성

입력 2017-08-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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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 1인에게만 전송한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한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6.12.27.선고2016도16676판결)이 나왔다.

A와 B는 지난 2015년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러던 중 A는 B가 전 애인인 C와 모텔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난 나머지 C에게 B와의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A와 B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C는 전송받은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고,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원심은 A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반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반포’는 아니더라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누림의 서혁준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면서 “만약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반포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 ‘반포’와 ‘제공’의 차이」

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트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특정 1인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은 ‘반포’에는 이르지 않는 무상의 교부 행위를 의미하며 ‘반포’할 의사가 없이 특정 1인 혹은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경우 A는 B와의 관계를 C에게 알려 더 이상 C가 B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C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A의 교부행위가 ‘반포’가 아닌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분석했다.

「성범죄 사건, 누명 벗거나 중형 피하려면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

서혁준 변호사는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성범죄자가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수십 년간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A의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또 다른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초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임해야 억울한 처벌이나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요즘 같은 여름 철 휴가지에서는 고의가 아닌 접촉으로 강제추행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범죄자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무혐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나가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누림에서 외롭고 힘든 법률적 약자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서혁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믿을 수 있는 의뢰인의 든든한 동행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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