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하면 대주주…직계 존비속 지분도 합산

신동호 기자

입력 2017-08-18 17:39  

<앵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와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놓고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또 기준은 무엇인지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주주 요건의 범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종목당 1%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보유 주식 평가액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집니다.
더구나 이 대주주 기준은 점차 확대돼 오는 2021년이면 3억원까지 대폭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대주주의 지분율과 주식보유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보유지분이 합산된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법상 대주주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단 최대주주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포함)을 포함합니다.
더구나 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보는 대주주의 범위가 다른 점도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키는 요인입니다.

기준 범위가 넓어지고 이 처럼 대상에 대한 혼란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문의는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최자영 신영증권 세무사
"관심있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직접 영향을 받으니깐) 세금에 민감하다. 학습효과가 있어서 해외투자 하려는 투자자들 많다. 주식에 대한 benefit 확률 적고. 그걸(절세)로 우선 갖고 시작하겠다는 사람들 많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투자는 물론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보니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도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 여기에 랩이나 요즘 유행하는 조합방식의 투자까지
어떤 상품은 개인의 주식 투자 합산에 들어가고 어떤 상품은 들지 않고가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이호재 KEB 하나은행 영업1부 PB
"소득 많으신 분들 세금에 관심이 많다. 비과세 쪽 관심이 많다. 상품을 내놓는다면 여기로 모일 수 있는 기회다. 주식관련 랩이라든지 그러한 선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공모펀드와 랩은 개인 주식보유 합산에서 제외되지만 사모펀드와 조합투자의 경우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투자시 세금문제 등을 꼼꼼히 따자리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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