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 혐의 면하려면

입력 2017-08-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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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대합실, 지하철, 유흥업소 등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흥업소, 역 대합실, 기타 교통수단, 지하철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5,827건으로 전체의 약1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인성의 조일권 변호사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공중밀집장소성추행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해당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 중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가 되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출석통보를 받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사회적 요청에 의해 범죄의 성립은 완화시켜 판단하고 최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가벼운 실수로 여겨지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만이 아니다. 여름철 특히 기승을 부렸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도 최근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몰카범의 화학적 거세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범죄 형사사건, 수사단계에서 부터 강조되는 변호사의 역할」

우리형법은 대중 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카메라나 그 밖에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엄하게 처벌할 경우 유사범죄와 재범을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과 셀카나 배경을 찍으려다 우연히 타인의 신체를 찍게 된 억울한 사람들까지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의도치 않게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입증할 수 있도록 진술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피의자의 진술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단계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억울함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밝혔다.

「성범죄사건, 수사기관의 특성과 심리를 관철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

또한 “혹시라도 안일한 마음으로 혼자서 수사에 임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리한 진술을 한다거나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다. 특히 수사기관의 특성과 심리를 관철할 수 있는 경찰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이어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상대방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 이런 주관적인 내용에 대한 입증은 형사사건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 피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변호사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일권 변호사는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장,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장, 인천부평경찰서 수사과장,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사 실무에 능통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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