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장은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소송이 걸린 것은 과거분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르면 되는데 걱정인 것은 미래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사장에 따르면 기아차는 현대차와 달리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로자는 일할 계산해서 상여금을 준다`고 규정을 뒀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똑같이 야근과 특근을 해도 50% 수당을 더 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기아차 수당이 오르면 현대차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피고 대표로서 재판부에 최소한의 사정을 의견을 피력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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