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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재판 중 오피스텔 옮겨 영업한 20대

입력 2017-08-22 18:13  




성매매알선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장소를 바꿔 유사한 영업을 계속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대구 수성구 오피스텔 등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에게서 1회당 9만원에서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던 중에 이런 범행을 이어갔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 행태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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