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형제의 난' 첫 재판, 형이 먼저 웃었다

임원식 기자

입력 2017-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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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회사 경영권을 놓고 효성가 두 형제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형, 조현준 회장이 먼저 웃었습니다.

    형이 대주주로 있는 그룹 자회사를 상대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한 건데요.

    형제간 법정 싸움에서 형, 조현준 회장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된 회사는 효성그룹 내 자회사 '트리니티에셋'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로,

    형제 사이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은 각각 80%, 1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형이 대주주인 트리니티에셋을 상대로 조 전 부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이 회사가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또 다른 회사 '갤럭시아일렉'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섭니다.

    '트리니티'는 지난 2009년 9월 '갤럭시아'의 신주 100억 원어치를 사들인 데 이어

    4년 뒤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풋백 옵션'으로 내놓은 주식도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가 '갤럭시아'의 재정이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 손해를 봤다며 7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즉 회사가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트리니티'의 '갤럭시아' 주식 매입을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인수 당시만 해도 '갤럭시아'가 LED 사업으로 매출이 크게 늘고 있었고

    추후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도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콩 투자회사가 되판 주식을 사들인 것도 "해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갤럭시아'의 성장이 이러한 기대에서 벗어난 건 "201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LED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

    즉 외부 요인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조 전 부사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트리니티'를 비롯해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직 수사 중으로 민·형사 소송의 결론이 다를 수 있고 서로 구속력도 없다고 하지만

    일단 이번 판결로 형제간 법정 싸움에서 조 회장이 우위에 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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