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윷놀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인가?

입력 2017-08-24 16:45   수정 2017-08-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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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돈내기 윷놀이를 한 혐의(도박 등)로 A(79)씨 등 노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청주시 중앙공원에서 판돈 1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윷놀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내기를 할 사람을 끌어모은 뒤 윷판을 빌려주고 2만∼4만원의 대여료를 받아 챙겨 도박장 개장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기간 현장 계도를 했음에도 계속 도박 성격의 윷놀이를 해 형사처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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