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TV 위약금 50% 감면되는 사유는?

입력 2017-08-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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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건물주의 반대로 서비스의 이전(移轉)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방통위는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 관련 민원 중 ‘계약해지·위약금’ 접수가 가장 많았으며,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 삼성전자, KT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 관련 민원 2천225건을 분석한 결과, 사유별 민원 건수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민원이 515건(23.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방송통신 분야의 결합판매와 결합상품 등 유통구조와 계약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계약과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규모 또한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업체별 민원 건수는 LG유플러스가 458건(20.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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