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1억...성남시의회 통과할까?

입력 2017-08-25 12:36   수정 2017-08-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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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에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시의회는 28∼30일 제231회 임시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26개 조례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박 의원 등 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출산 시 1천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면 2천만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간 성남시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한다.
조례안은 다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넷째는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신청 시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는 혜택도 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그동안 추진한 출산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다"며 "이제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성남지역의 셋째 자녀 출생 신고 건수는 연간 540여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출산장려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차 의결하면 시로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어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게 된다.

성남시의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14명, 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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