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경매, 입찰가 기입 실수로 9배 넘는 44억원에 낙찰돼

입력 2017-08-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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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칠성동2가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가율의 약 9배인 44억 1010만원에 낙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20명의 입찰자가 참여한 대구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면적 30.41㎡의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의 아파트 경매 진행 중, 입찰가를 잘못 기입해 감정가의 980%에 달하는 금액인 44억 1010만 원에 낙찰이 된 것이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스피드옥션에서 실시한 통계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진행된 경매는 총 4,258건이며, 대구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은 96.88%, 경쟁률은 9.1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높은 낙찰가율에도 불구하고 입찰가 기입 실수로 낙찰을 포기하는 건수가 연간 4,000여 건이다. 대부분의 낙찰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낙찰가 때문에 매수를 포기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 경매 참여 시 제출했던 최저 입찰가의 10%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법원경매 사이트 스피드옥션 이원관 대표이사는 "법원 경매 참여 시 입찰가를 잘못 기입하는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증금으로 날리는 연간 피해액이 상당하다. 이번 사태로 낙찰자는 약 3천 150만원을 그냥 날리게 되었다"며 "입찰가 기입 실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낙찰가를 정확히 기입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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