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처형 살해한 60대 일본인

입력 2017-08-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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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를 놓고 처가 식구들과 다투다가 처형을 살해한 60대 일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A(69·일본 국적)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하남시 소재 처형 B(69)씨의 집에서 둔기로 B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 B씨 집을 찾아온 아내 C(65)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둔기에 머리를 맞은 C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가 휘두르는 둔기를 잡고 저항하다가 A씨를 진정시킨 뒤 오후 10시께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금전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처가 식구들이 "이혼해주면 일본으로 돌아가도록 경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10년 일본에서 C씨를 만나 결혼한 A씨는 2012년 한국으로 와 생활해왔으며, 최근에는 C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며칠간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범행에 앞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B씨 집에서 아내와 만나 대화하기로 한 그는 철물점에 들러 미리 둔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미뤄, 계획 살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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