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들 '이번만이 아니다'

입력 2017-08-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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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본인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교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사와 미성년 제자간 성관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경남 모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해당 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교육 활동 중 알게 된 학생과 지난 6∼8월 교실,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학생에게 평소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실상 미성년 학생을 꾀어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처벌된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학생과 "서로 좋아했다"며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2년에는 강원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남교사(당시 30세)가 검거된 바 있다.

남교사와 여학생은 당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여학생이 13세 미만이어서 교사가 처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2010년 서울에선 중학교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교사의 경우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미성년 학생을 교육·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좋아했다"며 학생과 성관계를 한 최근 경남지역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사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거나 교사 채용조건을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29일 인터넷에서는 "가중처벌해야 한다(아이디 니*)",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두 번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마법**)", "이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시험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바람**)", "교사들 뽑을 때에 인성 검사를 해야 한다(김정*)"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도 성 인지와 성 교육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해임 또는 파면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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