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구형, 살인범 ‘정신질환’ 범죄가 아닌 세 가지 이유

입력 2017-08-30 08:53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과 공범에 대한 구형이 화제인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이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MC 김숙은 표창원에 “인천 초등생 사건 범행이 정신질환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라고 물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정신질환이 있을 수는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근 기사가 나온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아닌 이유’ 세 가지를 언급했다.
표창원 의원은 “문제는 우선 철저히 계획적이다.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도 어떤지 알고 있다. 공범과 주고받는 카톡에 다 나온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로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알고 있다”며 “증거인멸하려 했고, 법정에서 형량을 줄이려고 18세가 넘어가기 전에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들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범행은 결코 정신질환 때문에 행해진 범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은 무기징역을, 살인범은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사진=그것이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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