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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中企 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해야"

입력 2017-08-30 11:48   수정 2017-08-30 14:54


중소기업계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정한 행위로 처벌받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오늘(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그동안 협동조합 관련 정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를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교수는 이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과감하게 허용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항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시장을 이끄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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