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차 상속법 베테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입력 2017-08-31 11:34  



재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예나 지금이나 가족 간에 끊이지 않는 화두다. 일반 형제자매 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요즘 들어 이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복형제 간 상속 분쟁도 적지 않게 이루어진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 인식도 시시각각 바뀌어 가고 있는 만큼 상속과 관련한 법령과 이에 대한 판결 역시 질풍 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다. 상속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이 중요한 건 그래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법조인이다. 그는 1998년 개업해 20년 동안 상속 분쟁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속 관련 소송을 다뤄 왔다. 상속법률센터를 부설해 지속적으로 상속 분야를 연구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홍 변호사와 만나 상속에 대한 일문일답을 나눠 봤다.

Q. 재산 상속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A. 상속 절차에 앞서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다. 상속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모든 공동상속인에 대한 인적 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 문서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거나 건강 문제로 타 상속인과 협의가 곤란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공동상속인에 대한 서류를 쉽게 발급받지 못하거나 정보 열람조차 불가능하다면 이 절차를 원활히 대리해줄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Q.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상속분할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기도 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가 없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방이 묘연해진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정신병 환자이거나 식물인간 상태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및 후견인 선임 절차가 동반된다.

Q.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A.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 부양의 대부분을 도맡은 상속인에 대해 인정된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재산 분할에 앞서 재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상속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법정 공방이 심화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 때 기여분은 유증 및 생전 증여에 이어 차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유류분에 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이 관건이다. 때문에 해당 상속인이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자신의 기여분을 산정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기여분을 빠짐없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Q. 상속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A.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상속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재산 형태가 다르거나 가치 기준과 애착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상속재산 분배에 있어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가능하다.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법리적 쟁점을 깊이 파헤쳐 합리적인 상속재산분할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홍 변호사의 말대로 상속 관련 소송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이 길어져 상속인들이 피로를 느끼는 일도 허다하다.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뒤탈 없이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상속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셈이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속법 분야의 선두주자다. 특히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고 있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홍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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