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관계자와 뒷돈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한 의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의 한 병원 공동원장 임모(49)씨 등 의사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모(45)씨 등 11명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 진료실에서 자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 등으로부터 1억7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영업사원들이 예상되는 처방 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선지급하고, 이후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임씨 등은 병원 진료실 등에서 1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천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정씨 등 영업사원들은 동일한 효능의 약품을 여러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경쟁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먼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제약회사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당으로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약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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