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폭행하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카자흐스탄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같은 카자흐스탄인 B(41)씨 등 일용직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지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문제로 B씨와 말다툼했다.
그는 흥분한 B씨가 주먹과 밖에서 가져온 돌, 각목 등으로 자신을 수차례 때리자 이에 맞서 옆에 있던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B씨의 가슴과 팔을 한 차례씩 찔렀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께 사망했다.
A씨는 구속기소된 뒤 재판에서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13㎝가량 깊게 찔러 살해한 것은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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