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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대테러 장비 사업 뇌물 얼룩…공사직원·업자 실형

입력 2017-09-14 20:09  


국내 주요 공항의 핵심 폭발물 탐지장비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와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장비 구매 담당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테러 장비 납품업자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B 씨는 2010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차명 회사 명의로 공항공사에 폭발물 탐지장비 3대를 3억2천여만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다.

그는 2010년 5월 군대 선배이자 친분이 있던 A 씨에게 "대당 1억원이 넘는 계약된 장비 대신 대당 2천만원짜리 장비를 납품하겠으니 묵인해달라"고 청탁해 승낙받았다.

B 씨는 2010년 8월 6천만원에 폭발물 탐지장비 3대를 납품하고 공항공사에서 납품대금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이런 납품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

B 씨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테러 장비를 납품하면서도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9년 11월 자신이 특전사 폭발물처리중대에 납품한 폭발물 탐지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자 기존에 납품한 제품과는 제조사와 사양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등 사업상 편의를 받는 대가로 특전사 폭발물처리 담당관(뇌물혐의 군검찰 구속)에게 14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A 씨와 공항공사 직원 3명은 다른 물품 납품업자와 짜고 모의 사제 폭발물 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해 2008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납품업자 요청을 받고 절차를 위반해 대테러 장비를 납품받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는 "공무원에게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청하고 금품을 공여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록 자신이 변경해 납품한 대테러 장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공기관의 입찰절차를 무력화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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