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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결과]③내부통제 '붕괴'…장모계좌로 주식투자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9-20 14:00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내부통제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20일 금감원 일부 임직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주식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신고된 증권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신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겨우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장모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00억원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했습니다.

특히 매매횟수가 7000번이 넘어 평균 하루에 10번 이상의 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임직원 4명도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매매하면서 해당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매매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취득을 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된 직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를 하는 동안 일부 직원들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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